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장경태, 채현일, 전용기, 김동아 의원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1호 법안 국회증언감정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8.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안과에 국회 내란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 또는 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특위는 특검 수사를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위증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전 국무위원은 국회 내란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 소집된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준 내란문건을 받거나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당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이 확보한 국회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비상계엄 당일 문건 내용을 직접 살펴보거나 다른 국무위원과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것이 특위 설명이다.
현행법상 위증죄의 고발 주체인 국정조사특위가 기간만료로 해산돼 이들을 국회 위증으로 처벌할 수 없어 법 개정에 나섰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 시행 이전 위증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명시했다.
전현희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누구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허위 사실로 국민을 속이는 위증을 할 수 없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회에서 허위 사실로 위증한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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