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공청회 연 與…당내서도 "신중 기해야" 우려

정치

이데일리,

2025년 8월 19일, 오후 03:3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제도 개편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여당 내에도 무리한 입법 드라이브에 공개적인 우려가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이 정청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19일 국회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편, 법관 평가 방식 개편, 하급심 판결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영장 발부 전 판사가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는 제도) 등 특위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이른바 ‘사법개혁’은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10월 추석 연휴 전까지 입법을 마친다는 게 여당 지도부와 특위 구상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선 여당 내에서조차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판사 출신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개혁이라는 큰 제도를 설계하고 법안을 만들 때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1·2심 사실심을 먼저 보강하고 그 다음에 대법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아가야지, 대법관 수부터 늘려서 마치 정의가 실현된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나라에서 대법관이 9~15명이라며 한국(14명)도 적은 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130명에 이르는 재판 연구관이 대법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논리다.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여인심 변호사 또한 대법관 증원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원 내·외부의 동의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 대법관 증원은 반드시 하급심 법관 증원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만 증원하게 되면 전원 합의체의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재판 연구권 충원 문제로 하급심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회 추천 인사 등 외부인사가 법관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평가위원회 구성의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더라도 재판 독립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국회가 법관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견제를 넘어선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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