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문가 초청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석 전 사법개혁 안 도출을 위해 19일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열었다.
백혜련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대법관 수 증원 △법관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5개 과제를 언급했다.
이어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추석 전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개혁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판사 출신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당의 중론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대법관을 늘리느냐, 안 늘리냐는 한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선 안 되고 어떻게 법원 재판을 충실화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며 "1·2심 사실심 보강을 먼저 하고 대법관으로 나아가야지, 대법관 수를 늘리면 '정의 실현'인 것처럼 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이 14명 있지만 재판연구관도 130명 있다. 그들도 대법관과 똑같은 역할을 해 우리 대법관 숫자가 절대 적은 건 아니다"라며 "세계적으로 봐도 대법관이 9~15명인 나라가 대부분이고 많은 나라는 프랑스, 독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중산층, 서민인데 대법원을 보강해 모든 사건을 3심까지 끌고 간다면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발제에서 여연심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도 "대법관 증원에 찬성 입장"이라면서도 "대법원 재판의 충실한 심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선 재판연구관 충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법관 증원도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 대법관 수를 1년에 2~4명씩 점진적으로 22~26명 정도로 늘리고, 24명의 대법관이 6개의 소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증원보다 중요한 건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이 임명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인 김주현 변호사는 대법원 접수 상고사건이 연간 4만 건 이상, 대법관 1인 담당 사건이 3000건 이상이고 2018년 대한변협 설문조사에서 대법관 증원 찬성이 78%였던 점 등을 들어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조사에서 찬성 이유로는 대법원 재판 심리 충실화(65%)가 가장 많이 꼽혔다.
김 변호사는 약 70%의 사건이 판결 이유를 붙이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돼 위헌 시비가 지속된다고 짚으면서 "재판에서 법원의 이유 기재 의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위헌적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고 이와 연계해 대법관 수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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