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해당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원장은 최 전 원장에 대해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히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사건 관련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달 31일 최 전 원장은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이 당에서 벌어진 성 비위 사건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관련 녹취록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했다.
사건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겨냥해 '개돼지'라는 표현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뒤이어 이튿날인 5일 박균택 윤리감찰단장이 최 전 원장을 대면 조사했다.
정 대표는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윤리감찰단 보고를 받고 최 전 원장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후 조 원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정 대표는 지난달 18일 권리당원 교육을 담당하는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최 전 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7일 원장직을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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