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에 신설된다.
법안소위에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했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앞서 행안위는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법안 숙려기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 에너지 산업 진흥과 규제를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소위 통과 후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근간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이라며 “그런데 충분한 논의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9월25일 본회의 통과’라는 시한을 못 박아놓고 역산해서 번갯불에 콩 볶듯이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수의 힘으로 자기네들이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 소위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정작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시켰다. 오로지 ‘이재명 모시기’ 법안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국가운영이나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즉각적인 대국민사과와 함께 연석회의를 비롯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개최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