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민주당 국감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일일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251조의 행위 부분만 삭제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재판소원까지 도입해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응하겠다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원포인트로 고치면 될 것을 뭐 하러 재판소원까지 하겠나"라며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모든 판결이 무결하고, 신성불가침이라고 보진 않는다. 문제가 있는 판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 형태로 참여했다. 당은 법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친 다음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 수석부대표는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재판소원제를 둘러싸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 이견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언어를 쓰는 습관이 조금 다르지 않나. 언어의 차이라고 보면 되지, 생각의 차이라고 보면 안 된다"며 "당대표는 직설적인 어조를 구사하고, 원내대표를 그렇지 않아서 듣기에 뉘앙스 차이가 있을진 모르겠으나 뜻은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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