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與사법개혁안, 사법 파괴" vs "내용 알고 말하라"

정치

뉴스1,

2025년 10월 21일, 오후 12:01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 안을 두고 공방했다.

민주당 사법개혁 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고, 법관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당 지도부는 법원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자칭 법원개혁 방안은 사법 파괴 선언"이라며 "법원을 민주당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있고 3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 대법관 증원, 두 번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세 번째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러분(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하니까 더더욱 기세가 올라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며 "법관으로 목소리 내기 어려우면 권력자에 대한 재판 재개를 통해 그 목소리를 표현해 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물었다.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형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성 훼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4심제 도입에 관해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도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한다는 건 사실상 4심제"라며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만 그렇다고 하지만, 길을 열어주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여당 중심으로 판사 개인 비리 문제 질의가 나오자 "정부, 여당 차원에서 전면적인 사법부 공격이 진행되는데 개별 판사들의 소위 비리를 전방위적으로 표출해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 침해는 여기서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냐"는 질문에 이 대전고법원장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하자 "법관에 의해 법원에서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하겠다는 것이 위헌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이나 그렇게 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원장님, 내용을 알고 말하라. 법안을 봤나. 보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법원장이 덜컥 입장을 말하면 정치를 한 거다.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지 않는다"며 "대구고법원장이 말할 때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전현희 의원은 "법원 재판 모두의 당부를 다루려는 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기타 헌법을 위배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 재판소원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제주지법 판사들, 인권침해 재판이나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등 의혹을 받는 증인으로 소환된 판사들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불출석한 증인 오창훈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smit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