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의 '비상장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맹공했다. 의원들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금융감독원에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 특검이 200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주를 매입한 후 2010년 초쯤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기 직전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 억대 이익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정보가 없었던 개미 투자자 7000여 명은 4000억 원의 손실을 보는 피눈물을 흘렸다"며 "민 특검의 대전고, 서울대 동문인 (회사 대표) 오 모 씨는 분식회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운영을 통해 일벌백계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 특검이 정작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2010년에 조사를 해서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 고발과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 해당 혐의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 오래됐다"고 하자, 이 의원은 "피해 금액이 합산 50억 원 이상이 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알고 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어제(20일) 민중기 특검이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위법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 믿음이 가나. 그렇게 주장하려면 매도 시점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시의 거래 내역 등에 일체 함구하면서 위법이 없다고 하니 거짓말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며 "상장하기 전 네오세미테크 소유주는 1만주를 인사차 선물하거나 뇌물로 여러 사람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소위 '1만주 클럽'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은 1만주 매입 경위에 대해 일체 함구를 하고 있다. 당시 불법 매도에 대해 조사된 것이 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13명에 대해 조사가 엄정하게 됐고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양수 의원은 재차 "그 목록에 민 특검은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시 금감원 담당자들의 봐주기 또는 뭉개기, 아니면 외부 압력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며 "거래 정지 전 2시간 동안 거래 금액만 260억 원이다. 공소시효 15년 요건에 무조건 해당된다. 상장폐지 전 일주일 기간의 거래 내역만 확인해 보면 누가 1만주 클럽이었는지, 누가 사전에 연락을 받고 매도했는지 너무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민 특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국민들이 민 특검의 수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특검의 수사 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경제 범죄"라며 "민 특검 자신이 이런 의혹이 있다면 그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민 특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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