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재판할 대법관 직접 고르나"…국힘 "李대통령, 독재 폭주"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0월 21일, 오후 01:53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권이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고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21일 “사법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대법원에 대해 민주당이 마침내 복수의 칼을 빼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안이 시행되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신규 12명, 대체 10명 등 총 22명의 대법관을 직접 임명하게 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판결할 대법관을 대통령이 직접 고르는 ‘셀프 재판부’ 구성과 다르지 않으며 그 재판 결과는 삼척동자도 뻔히 알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제도 개편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법원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 아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헌법 아래가 아니라 헌법 위에 서려하고 있다”며 “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독재 체제 완성을 향한 폭주”라고 맹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의 이유로 ‘재판지연 해소’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관을 12명 늘리려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을 재판연구관으로 파견해야 한다. 그건 사실상 지방법원 한 곳이 사라지는 셈이며, 이미 지연되고 있는 1?2심 재판은 더 늦어질 것”며 “재판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오히려 재판을 마비시키는, 그야말로 민주당식 조삼모사 사법개혁쇼”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도 “헌법이 대법원 판결을 최종심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처리하는 연간 4만 건의 사건 중 상당수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면, 국민은 끝없는 ‘소송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린다면서, 재판을 더 늦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 모순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가능하다는 말에 놀란 정당, 그리고 그 재판이 열리는 걸 막기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정당, 그 이름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입법·사법·행정권을 한 사람이 독점한 나라를 우리는 민주국가라 부르지 않는다. 한반도에 두 명의 독재자는 필요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장악해 스스로의 죄를 덮고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시도는, 결국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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