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재판소원 '4심제'라 왜곡…새빨간 거짓선동 중단하라"

정치

뉴스1,

2025년 10월 21일, 오후 03:08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재판소원제를 '4심제'라고 왜곡하는 국민의힘은 새빨간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모든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며 "국민의힘은 억울한 국민을 외면하면서 허위 선동으로 제도 도입을 막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에 한해 제한된 경우에만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밖에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공권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사법부의 재판"이라며 "그러한 재판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한 경우 국민에게 미칠 해악은 상상할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치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4심제' 프레임으로 개혁을 방해한다"며 "3심제로 이뤄지는 사법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때 다른 기관인 헌재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소원에 대해 사법부가 매우 아파한다. 하지만 개혁은 중단할 수 없다"며 "사법부로서는 기득권을 내놓는 것이지만 국민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최후의 구제 수단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을 외면하고 사법부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가"라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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