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관”vs“유죄 당연”…대장동 1심 중형에 여야 공방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01일, 오후 06:02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이 대통령의 유죄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맞받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이 판결(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이 대통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서 “유동규는 남욱에게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건 2층(시장실)도 알아서는 안 되고 너 말고는 네 부인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의 불법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당장 재개돼야 한다”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아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과 구조적 책임이 성남시 수뇌부에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판결의 핵심을 직시하기보다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육탄방어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향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그래야 법치, 공정, 정의가 사는 것”이라며 “(1심 결과는)윗선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유죄다”고 일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 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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