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중형’에 공세 수위 높이는 국힘…“다음은 이재명”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02일, 오후 07:03

[이데일리 김한영 박종화 기자]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유동규 씨 등에 대해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국민의힘은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요구하며 이른바 ‘재판중지법’ 입법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어 여야 대치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APEC CEO SUMMIT 개회식에서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장동 비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점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며 “헌법 84조가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재판도 중단되는 것이라면, 굳이 (재판 중지를 위한)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도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인정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민관유착 부패점죄의 수괴라는 것”이라며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유죄인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연일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여당은 ‘소추’에 기소와 재판이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기소만을 뜻한다며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개 가능성을 두고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지를 굳힌다면 언제든 입법이 가능한 상황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입법 시점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임죄 폐지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나 재판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양당 대표 회동에서 장동혁 대표가 배임죄 제도 개선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던 기억을 잊었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제도 개선에 공감한 것이지, 죄목 자체를 없애는 것은 대통령을 위한 ‘정치 방탄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12개 혐의 관련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된 상태에서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정해야 한다”며 “문제 있는 법을 만들려 하면서 그 책임을 우리 당과 법원에 떠넘기려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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