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헌재는 지난해 8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바 있다”며 “2031년~2049년까지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2월 28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제시한 세 가지 원칙으로 △전 지구적 감축에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할 것 △의욕적인 목표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것을 꼽았다.
우 의장은 “정부는 지난주 공청회를 열고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2035년 NDC를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가 2050년 탄소중립 및 헌재 판결 취지에 맞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정하는 두 가지 안을 후보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 자동차를 840만~980만대까지 보급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우 의장은 “RE100,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뒤처진다면 우리 국가경쟁력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감축 목표가 느슨해지면 산업계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탄소중립 전환에 제동을 걸어 산업 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도, 저탄소 산업 전환도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지금은 탄소중립 속도를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통해 저탄소 산업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며 “국회도 한국형 IRA법, K-스틸법 등 적극적인 지원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