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이어 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관의 최고 징계 수위인 '정직'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대법관이 퇴임 후 대법원 사건을 최대 5년까지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 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고 있다.
해당 안건들이 TF안으로 확정돼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면 이미 추진 의사를 밝힌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및 재판소원제 도입,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맞물려 강도 높은 사법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관은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하는데,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다. 일반 행정부 공무원은 '파면', 검사는 '해임'이 최고 수준임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진보 진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검사의 특권을 해체하겠다는 일환으로 검사의 징계 수위에 '탄핵 소추 없는 파면'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법관이 퇴임 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기간도 현재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대폭 늘리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TF 일각에서는 '6년까지'도 의견으로 제시됐으나, 현재로서는 5년까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전날(16일) 국회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직업 선택 자유를 완전히 막는 건 쉽지 않으나 전관예우가 작동하는 기간이 있지 않나"라며 "(일정) 기간 현직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후학양성에 활용하고 이후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인사·예산·행정 등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실상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진다. TF는 지난 3일 출범식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청래 대표는 출범식에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가 포함된 법원 운영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TF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장을 맡는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의 개혁안과 달리 '비법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이 실제로 추진될 지도 관심사다. 당은 내란사건을 전담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내년 1월까지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히자 "재판을 지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로, 이 이후에도 재판이 이어진다면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은 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며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직까지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귀연 재판부가 애초 연내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촉구의 의미"라며 "현재 이것이 지도부 논의사항이나 의견은 아니다"라고 했다.
TF는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관련한 안건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 대표가 예산 심사가(법적 시한 12월 2일) 끝나면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내에 관련한 법안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관련 법안의 타임라인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충분하게 논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