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하자"...국힘, 與동참 촉구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19일, 오후 07:0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청담동 소재 한 건물 앞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를 위한 특별법 입법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청담동 소재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소유 건물 앞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끝까지 범죄수익 78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들은 집 한 채 사지 못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대장동 범죄자 일당은 수백억, 수천억 원대의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실체”라고 힐난했다.

그는 “단순히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범죄자들을 비호한 것이 아니라 7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민생에 쓰여야 할,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할 그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7800억원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 그게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함께 7800억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대장동 특별법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참조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소급 입법을 핵심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특별법과 관련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아울러 대장동 일당들이 범죄수익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동결 해제를 위해선 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또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동결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피고인은 물론 공범자의 실명·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즉시 동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을 향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송무 대응능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은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을 하면 투자 이익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몰수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은 가만히 두겠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이 법을 가로막는다면, ‘대장동 일당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특별법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범죄자들의 부당이득을 7800억원이 아닌 1200억원이라 우기며 범죄자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기괴한 모습”이라며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고, ‘범죄자에게 수천억을 돌려주는 나라’, ‘범죄 수익금으로 재벌이 되는 비정상적인 국가’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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