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철강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지정 △녹색철강 전환 기술 지원 △세제 감면·보조금·정책금융(융자)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조치 △철강산업 구조조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근거가 담겼다. 기존 개별 부처 사업·지원을 하나의 큰 틀로 묶어 일관성 있는 전략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됐으나 일부 조항은 ‘권고’가 아닌 ‘의무’로 강화됐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 확대, 관련 설비 도입 촉진 등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바꾸는 식이다. 산자위 소속 김원이 의원은 “철강 산업이 워낙에 어려워서 보조금 지원 등 직접 방식으로 하고 싶었으나 통상 문제가 걸려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빼되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4일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으나, 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여야 대치 격화로 심사가 수개월간 지연됐다. 양당이 모두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연내 처리 기대감이 높아졌음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등 정치 현안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철강 업계는 당분간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미국이 올해 6월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뒤 수출 감소가 이어진 데다, 최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철강 관세 관련 언급이 빠지면서 업계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대미(對美) 철강 수출량은 전년 대비 9% 감소했다. 관세 인상 직후인 7월과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1.6%, 29%씩 급감하기도 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K-스틸법이 소위를 통과했더라도 향후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여야 충돌이 극대화된 만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9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 만큼, 무정쟁 법안인 K-스틸법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