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 "집단항명 검사장 18명 고발…정권 흔들기 단죄"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19일, 오후 04:41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검사장급 고위직들이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며 "공무원의 근본 의무를 저버린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내부망에 쓰는 것은 다 외부로 나오는, 언론으로 나오는 건데 내부망에 불과하다는 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변명"이라며 "사의 표명과 형사처벌은 전혀 무관해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7조에 따르면 이의제기하려면 상급자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맞서겠다, 정권을 흔들겠다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이제 단죄하겠다"고 했다.

지난 10일 전국 지검장 18명은 내부망에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집단 성명을 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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