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규제 20년 만에 완화되나…기재소위 통과로 ‘직접투자’ 길 열려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19일, 오후 05:20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 없이도 해외사업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05년 이후 20년간 유지돼 온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K-방산·인프라 수출, 첨단산업·벤처기업 투자 지원 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회의 직후 “수은법은 이미 통과된 게 있었고, 오늘 남아 있는 것이 다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은이 반드시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출자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사업 초기부터 수은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된다.

국내외 집합투자기구 투자 범위도 자본시장법상 기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펀드로 넓힌다. 기존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도 연간 한도 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될 방침이다.

이때문에 UAE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이나 인도네시아 발전 프로젝트 등 해외 입찰 초기부터 수은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전략적 사업 주도권 확보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무분별한 업무 확장 우려가 있고 산업은행·기업은행 등과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며 ‘수익성 확보가 확실한 경우’라는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논의된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공석·유임 문제를 해소하고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여야 협상 지연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수은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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