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월급 509만원 미만이면 국민연금 안 깎는다…복지소위 통과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19일, 오후 05:31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일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선을 200만 원 높이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소득활동과 연계한 국민연금 감액 1~5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감액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은 약 309만 원으로, 대상자의 소득이 이를 넘기면 5개 구간별로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1구간은 최대 5만원, 2구간은 15만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1·2구간을 폐지해 기준선을 200만 원 높였기 때문에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빠진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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