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조배숙 "공무원법 위반 아냐"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19일, 오후 10:23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공익 외 집단 행위가 아니라검사의 직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공익적 의견 개진"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 66 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사건의 핵심은 11월10일 공동명의 입장문 게시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인지 여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라고 본 것"이라며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한정해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검찰청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 제기와 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내부 결재를 마쳤는데 갑자기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대행이 항소포기를 지시한 것에 대해 법률상 사실상 설명을 요청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극히 공익적 견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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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공적 책임의식이 있는 검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왜 이런 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난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적어도 법률적 전문지식이 있는 법사위에서 제대로 법을 검토하고 고발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니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항소포기에 대해 반발하는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호도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들의 무리한 노림수를 보면 항소포기에 대한 비판이 아프고 두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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