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최고세율 25% 적용되나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20일, 오전 06:5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오늘(20일) 대주주 배당확대와 연결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안의 최고세율(35%)을 25% 수준으로 낮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된 조특법을 논의한다. 지난 7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첫 논의다.

현재 이자소득 포함한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5%(10억원 초과시, 지방세 제외)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세율이 대주주 배당확대 및 주식시장 장기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한국의 배당성향은 해외 주요국은 물론 신흥국 대비로도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배당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9%~35%)로 분리과세하자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이후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가 아닌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최고세율을 최소한 대주주 양도소득세율(25%)과 맞춰야 대주주가 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배당을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물론 여당 소속 김현정·이소영 의원도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10%p 낮은 25%로 설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당정도 지난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25% 인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야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위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정부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을 충족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논리에서다. 야당은 “너무 복잡한 조건을 달면 해당하는 이들이 적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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