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중앙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국세 관련 업무를 실무 경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관련 경력 인정 여부를 놓고 다투어진 공무원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ㄱ씨는 구(舊) '세무사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경력 10년 이상'과 '일반직 5급 이상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충족한다며 2022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했다. 해당 규정은 일정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 시험을 면제하고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였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업무 경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력 중 상당 부분이 일반 행정 부서의 사무나 지역 민원 처리 등 소속기관 고유의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국세 행정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 △경력공무원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의 취지가 ‘국세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공무원’에게 한정되는 만큼 종사 범위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 △과거 유사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ㄱ씨의 경력 내용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려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접수·통지 기관과 처분 기관이 상이해 제때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해 행정심판법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에 따라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공무원에게 전문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할 때, 근무 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특혜시비를 차단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며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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