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감사원은 ‘학교 신설 등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 내 인구유입과 다수의 개발사업으로 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환경 악화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한 감사다.
먼저 인천에서는 인허가 담당자들이 통학하기 어려운 부지를 학교용지로 결정해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학교 설립은 끝내 불가했던 상황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 도시계획위는 사업부지에 학교를 배치하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시농업용 온실, 작목장 등을 통과해야하는 양묘장 일원을 학교용지로 결정했고, 인천교육청이 이에 반대하지 인천교육청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하기까지 했다. 2022년 1월 인천시가 양묘장 일원을 학교 설립 예정지로 확정, 고시하자 인천교육청 역시 학교용지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용지가 확정돼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승인을 협의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 교육부가 ‘학교 위치 및 통학로 부적정’을 이유로 양묘장 일원은 학교 설립지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사이 사업자는 개발이익을 얻었고, 2026년 입주하는 1665세대의 아이들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감사원은 인천광역시장에 이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를 하고 도시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준 이들은 징계 시효가 끝났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서초교육지원청은 지난 2020년 서초구청과 B아파트 재건축 관련 협의를 하면서 잠원초등학교 증축비용을 주택재건축정비업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서초구청도 이를 승인했다. 당시 서초교육지원청은 잠원초등학교의 8실 증축을 요구했지만 재건축 사업자는 계속 협의를 거부하다가 학교용지 부담금(17억1000만원)만 납부했다. 서초교육지원청은 이에 증축을 재차요구하면서 미이행하면 준공검사 승인에 협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결국 교육청 예산 45억원으로 잠원초등학교 증축하기로 했다. 또 증축 지연으로 인근 학교인 반원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설치 비용 12어원도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게 됐다.
감사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B아파트 재건축 사업자에 대해 공사중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준공인가에 협의하고, 학생 배치 협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주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