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지도부와 교감이 없었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관련 논의가 없는 상태"라며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도 사전 논의기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하는데, 예민한 얘기는 정제돼 올라가야 한다"며 "뒷감당은 거기서(법사위) 해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은 순방 결과에 대해 국민들에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이 돼야 한단 기조를 갖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의 의중을 전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 예정인 법왜곡죄와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공론화된 단계는 아니고, 또 원내와 협의해 법안이 소위에 상정된 것도 아니다"라며 "개인 의원 입법으로 올라간 것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거리를 뒀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특정인의 유불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시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임 판사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 의원이 라디오를 통해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를 나가는 것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출마하실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거니까 강제할 순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는 "국회에 제출한 달의 초일로 소급되는 거라 11월 안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하는 노력을 하며 처리해도 괜찮다는 기조"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에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합의해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단 것"이라면서도 "야당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해 수용할지 말지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진전이 되겠지만 없다고 하면 깊이 있게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