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K-스틸법 후속입법으로, K-스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K-스틸법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불공정무역 대응, 수입재 남용 억제, 녹색철강특구 지정, 핵심기술 개발·인력양성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틀을 담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러한 ‘K-스틸법’이 시행될 경우, 정책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핵심기술 투자 및 인력양성 등 재정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K-스틸법’이 19일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커지면서, 철강산업 특별회계 설치가 함께 추진될 경우 철강산업 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어 의원은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며, 탄소중립 전환의 성패가 걸린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K-스틸법 제정과 특별회계 설치로 철강산업의 기술혁신, 산업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