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검사장 18명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민주당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하나의 정치세력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있고, 벌칙에 가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그 근거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발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면서 “결국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였다”고 덧붙였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 의원은 또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정황을 제기하며 검찰 대장동 2기 수사팀에 대한 추가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녹취록 조작은 분명하다”며 “경위는 감찰을 통해 규명돼야 하기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기 수사팀은 대장동 녹음 파일을 받아 ‘재창이 형’이라고 적시했는데, 2기 수사팀이 다시 녹취록을 만들면서 이를 ‘실장님’으로 바꿔 법원에 제출했다”며 “저도 직접 들어봤지만 누구도 ‘실장님’이라고 들을 수 없는 부분을 그렇게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