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패트 1심 선고 앞두고 "정치행위 일부…공정한 판결 기대"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0일, 오전 11:0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정한 판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행위의 부분이다. 정치의 사법화로 (정치행위에 대해) 판결이 이뤄지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정한 판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면서도 법원 앞에서 대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민수 최고위원도 최고위 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은 무도했던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악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다수 여당과 소수 야당 간의 정치적 충돌"이라며 "힘없는 야당의 당연하고 처절했던 정치적 저항까지 형사처벌하겠다는 나라, 그것이 바로 독재국가"라고 했다.

그는 "이게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섰다"며 "법원은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바란다. 부디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뉴스1 2025.9.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착)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중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약 6년 7개월 만에 나오는 셈이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공소권이 없어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로 총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있어 책임을 묻는다면 당시 원내대표로서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달라"면서도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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