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5.8.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인천시가 개발사업자 이익을 우선하며 학교 배치 결정을 잘못 내려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학교설립에 부적합하다는 교육청의 거듭된 반대를 무시한 채 사업 추진을 밀어붙이면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우려까지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일 '학교 신설 등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인천시와 서울시교육청·안양시 등에 잇따라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66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학이 어려운 양묘장 부지를 학교 용지로 결정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받아들였지만, 인천시는 사업부지 내 학교 배치 시 수익이 줄어든다며 2019년 해당 부지를 학교 예정지로 지정했다. 인천교육청이 통학 거리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자 시는 사업 지연을 우려한다며 협의 대상에서 교육청을 제외했고, 2022년 교육청의 계속된 반대에도 양묘장 부지를 학교설립 예정지로 확정·고시했다.
이후 인천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해당 부지가 학교 설립에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는 학교 용지로 잡힌 면적만큼 개발사업을 확장해 이익을 얻은 반면, 내년 11월 입주 예정 가구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인천시에 도시계획시설 인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특혜 제공에 관여한 직원 4명에 대해 엄중한 인사 조치를 통보했다.
서울에서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학교 시설 확충 비용을 교육청 예산으로 대신 부담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초교육지원청은 2020년 서초구청 및 정비사업자와 잠원초등학교 교실 증축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협의했으나, 사업자가 이행을 거부하자 2021년 학교용지부담금만 받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잠원초 교실 증축비 45억원과 과밀 해소를 위해 반원초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12억원까지 총 57억여원을 부담하게 됐다.
감사원은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 요청 등 필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준공 인가 협의에 나선 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도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호원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기부채납'으로 잘못 표기해 안양시에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완납한 것처럼 공문을 보낸 일이 반복됐다.
이로 인해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총 51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 부당 면제됐다. 감사원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안양시장에게는 부담금 면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들에 대한 주의 조치를 촉구했다.
mine12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