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20일 "12·3 내란 시도와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사법부가 헌정 파괴 세력과 결탁했다면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이며 국민 자유를 인질 삼은 국가전복 행위"라고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심야 회의가 내란 시나리오의 마지막 고리였다는 의혹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직후 사법부는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이 회의는 단순 '상황 파악'이 아니다.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날 밤 사법부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누구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왜 회의록이 부존재로 처리됐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12·3 심야 긴급회의 전체 기록, 참석자, 보고문서, 메신저 대화 등을 즉시 압수수색 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산망·문서고 PC 등 전면 포렌식 △윤석열 재판 연기의 모든 경위와 사법행정 개입 의혹 수사 △여인형 메모·노상원 수첩과 사법부 조치의 시간적 연관성 분석 △관련자 전원에 대한 특검의 즉시 수사 착수를 요구했다.
전현희 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장은 질의응답에서 "3대특검특위에서 3대 특검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 제도를 도입한 법안을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라며 "위헌소지 지적이 많아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대안으로 1심 판결 도중 재판부 교체가 위헌이라 어렵다면 2심부터 도입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법사위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고, 당내 총의를 모으진 못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펼치는 점도 당내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알지만, 국민도 바라고 있고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내란특검대응특위 위원장도 "1심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면 2심에선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전문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재판해야 한다"며 "당내 자체 중지도 모으고 국민 여론을 모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