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국회의원직을 승계한 손솔 진보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6.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손솔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안 공동발의를 추진한다.
20일 진보당에 따르면 손 의원은 전날(19일)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 공동 발의를 요청하는 손 글씨 친서를 전달했다.
손 의원은 해당 친서에 "차별과 혐오의 기준,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담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부디 22대 국회에서 '우리 국회는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메시지라도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적었다.
손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노동·정책·피해구제 등 5개 분야를 수정·보완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번 안은 노동 영역에서 해당 법안이 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를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계약'으로 확대하고, 차별시정 조항을 단체교섭 대상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 형태가 다양한 노동 현실을 반영하려는 조치다.
또한 '차별시정 정책위원회' 설치를 새롭게 규정해 정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피해 구제 방식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가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 관련 집단소송 제도도 도입해 실효성을 높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소속 의원은 4명뿐이어서, 해당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최소 6명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say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