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대로법'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분명히 말하지만 필리버스터 기회는 그대로 보장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로 전락한 필리버스터를 막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의견을 지키는 장치다"라며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추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혁 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볼모로 잡겠다는 행태는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 없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사회를 맡길 수 있고,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하면 회의는 즉시 정회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텅 빈 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는 사라질 것"이라며 "국회 마비, 국민 피로 필리버스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재석 60명 이상 의원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필리버스터를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