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 일상 된 나라…특별재판부도 한번으로 안 끝날 것"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4일, 오전 1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하는 특별재판부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검찰이 해체되고 특검이 일상화된 나라가 됐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국민이 입혀준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특별재판부란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서 이를 일상화하겠단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전날(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했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세미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100% 위헌이란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사법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며 "중국산 제품을 아무리 '태그 갈이'해도 한국산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봐도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갖고 멋진 정치, 더 좋은 정치를 왜 하지 않는지 안타깝다"며 "법왜곡죄를 만들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왜곡죄', '삼권분립왜곡죄'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며 "그 자체의 성격부터 개별 조문 내용까지 위헌과 모순, 혼란이 뒤섞인 문제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왜곡죄와 관련해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반대 정치세력이 고소·고발하게 되면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가 저해된다"며 "결국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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