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사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잔여지분 전부 혹은 일부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간 민주당은 ‘50%+1주’를 의무 매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는데 일각에선 이 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오 위원장은 잔여 지분 매입 비율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지금 아직 말을 못 하겠다”며 “더 유연하게 가자는 데 서로가 공감대는 있는데 그 디테일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이어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오 위원장은 “우리 당 의원들은 (개정)할 마음이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안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협조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기업합병 공정성 확보나 단기 차익환수 등에 대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큰 쟁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선 1·2차 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도입된 만큼 2019년 일본이 도입한 ‘공정한 M&A 존재에 관한 지침’과 유사한 연성 규범을 만들 것으로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시제도·스튜어드십 코드 보완 방향도 내년에 논의해보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