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라도 했으면"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04일, 오전 11:4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에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당도 공감이 있다”며 “의무공개매수제는 이번에 안 된다면 이후에라도, 내년에 상반기라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자사주 관련 세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논의됐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사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잔여지분 전부 혹은 일부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간 민주당은 ‘50%+1주’를 의무 매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는데 일각에선 이 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오 위원장은 잔여 지분 매입 비율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지금 아직 말을 못 하겠다”며 “더 유연하게 가자는 데 서로가 공감대는 있는데 그 디테일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이어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오 위원장은 “우리 당 의원들은 (개정)할 마음이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안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협조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기업합병 공정성 확보나 단기 차익환수 등에 대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큰 쟁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선 1·2차 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도입된 만큼 2019년 일본이 도입한 ‘공정한 M&A 존재에 관한 지침’과 유사한 연성 규범을 만들 것으로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시제도·스튜어드십 코드 보완 방향도 내년에 논의해보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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