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고위직, 대거 법무법인·회계법인 고문으로 '재취업'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4일, 오후 12:00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2025.2.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8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우선 지난 9월 퇴직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무직은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 6월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무직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같은달 퇴직한 행정안전부 정무직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위원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 9월 퇴직한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23년 12월 퇴직한 감사원 감사6급 직원은 농협은행 변호사로, 지난 11월 퇴직한 감사6급 직원은 현대위아 변호사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23년 7월 퇴직한 금융위원회 3급 직원은 삼성증권 상무로, 지난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직원2급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을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지난 10월 퇴직한 해군 대령은 LIG넥스원 전문위원으로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3월 퇴직한 개보위 3급 공무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으로, 지난해 12월 퇴직한 서울시 3급 공무원은 서울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0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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