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논의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산자위 법안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쟁점이었던 ‘주52시간 예외 적용’ 논의는 산자위가 아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이어받는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당 대 당 협의가 있었고 반도체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지원법이 빨리 통과시키고, 52시간은 따로 빼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52시간 제외에 반 발짝 나아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52시간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나, 국민의힘의 이해 덕분에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며 “부대 의견으로 특례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김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비용 범위를 전부로 할건지, 일부로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중국의 반도체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지원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통과시켰지만, 전부에 가까운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을 다시 의결할 예정이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오후 중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는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오랜 기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제거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으로 여야 협상을 지속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의원,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 의원 등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조성, 관련 기업에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는 앞으로 환노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을 의식하는 민주당이 부정적인 기류를 유지하고 있어, 예외 조항이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