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 산자위 통과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04일, 오후 03:03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민의힘 박성민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업계의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자위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주52시간 예외 적용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특별법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과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규정한다.

나아가 203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산업통상부 소속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자위는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더 이상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했다.

주 52시간 특례가 담기지 않은 것을 두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연구개발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였다"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겠지만 표결에 불참함으로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린다. 현재 반도체특별법에는 들어가있지 않지만 올해 3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행지침이 바뀌어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가 생겼다"며 "원래 R&D의 경우 단순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풀어줬다. 대화를 통해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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