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검찰단을 중심으로 군사경찰 수사관 등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40명 규모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국방부 감사관실 중심으로 실시한 자체조사결과, 내란특검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지금 구성하는 과정에 있다”며 “(내란) 특검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국방부로 이관되면 그에 따라 재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자신의 과오를 자진해 먼저 접수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할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