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중 국회법 위반"…민주, 野 나경원·곽규택 징계안 제출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11일, 오후 02:14


김현정, 민병덕, 백승아, 문금주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나경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나경원·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나 의원과 곽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민 의원은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찬성하나 8대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의제와 다른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의제로 돌아오라'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국회법 102조를 위반해 의사일정을 현격히 방해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발언 중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지로 마이크가 꺼지자, 곽 의원으로부터 무선 마이크를 전달받아 착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곽 의원은 본회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무선 마이크를 나 의원에게 전달했고,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서서 항의하는 등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높기 때문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 의원은 "명백히 (국회법의) 조문에는 그 안건에 대해 시간에 구애 없이 발언할 수 있는 것이 무제한 토론이라고 돼 있다"며 "아무말 대잔치를 하라는 것이 무제한 토론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9일 나 의원과 곽 의원의 행태를 보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 의원들조차도 국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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