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오는 15일 입법예고 이후 31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