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허위정보조작근절법 오해없길…고의·손해 목적성 있어야"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14일, 오후 02:20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기자설명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가급적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며 고의성,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성과 목적성이 입증돼야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가중 제재하려 한 대상인 허위조작정보는 그 내용에 거짓이 들어있어야 한다"며 "의혹 제기나 주장은 (허위조작정보) 대상이 아예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정보를 선별, 유통하는 자가 이 안에 거짓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유포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며 "그것을 우리가 소위 '고의'라고 한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성,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손해를 입든 말든 유튜브 조회수 수익만 거두면 된다는 부당한 이익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 법은 법원이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를 갖고 제재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증책임 전환 요건, 목적성 추정 요건 등은 "당 차원에서 (언론 우려에) 양보하기로 하고 전부 다 뺐다"고 밝혔다.

탐사보도 위축 우려가 제기된 최초 발화자 책임 조항도 삭제됐다. 노 의원은 "당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체계를 만들었다"며 "언론이든 헌법기관이든 국회의원이든 같이 책임지고 조심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는데 언론계에서 빼달라고 강하게 요구해 당에서 막판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판 보도 차단 목적의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은 규정에 넣었다. 그는 "소송당한 자가 '전략적 봉쇄 소송' '입틀막'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하면 재판부는 이것부터 판단해야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90일을 염두에 뒀는데 조국혁신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60일간' 봉쇄 소송인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고 역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도 판단하도록 했다"며 "공인이 '조심하겠다'는 정도의 실익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방송 심의에서 '공정성' 기준을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정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심의하면 정권 따라 늘 갈등이 유발되고 논란이 나오니 아예 폐지하자는 고민이 내부에 있다"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 보도 공정성 심의를 빼기로 한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계획에 대해선 "올해 안으로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상법에 방송법은 들어가 있지 않다"며 "방미심위 출범 전엔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년 처리 가능성을 관측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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