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관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로 구성된 범정부 조직이다.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48개 기관이 기관별 TF를 꾸렸다. 국방부는 앞서 안규백 장관을 단장으로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한 총 50명 규모의 헌법존중 TF를 감사관실 산하에 설치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지난 12일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조사분석실 추가 지시를 내렸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처분 및 향후 수사에 대한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및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지난 3일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에 대해 김 총리가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 계급으로 전역하게 됐다. 특히 국방부는 이를 문제삼아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아울러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징계 실무를 담당했던 법무관리관실 소속 과장(육군 대령)을 정기 인사 시기도 아닌 상황에서 육군본부로 인사 조치한 사실도 알려졌다. 그는 징계 사유로 제시된 ‘충성 의무 위반’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적·추상적 조항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징계가 향후 법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관련 징계 사건 처리를 맡길 국방부의 ‘간사’ 선발도 논란이 됐다. 상위 계급의 노련한 직위자가 아닌 대위·소령 법무관 중 지원자를 받은 것이다. 12·3 불법계엄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연루된 군인은 영관급은 물론이고 장성급 고위직도 많기 때문에, 더 높은 계급의 책임있는 인사를 징계 간사로 지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해당 소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를 주도한 방첩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해당 법무관은 당시 하달된 지시가 위법하다는 법적 조언을 했고 방첩사의 비상계엄 관련 활동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징계 간사 역할은 계급이 아니라 직책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법무관이 하는 것”이라며 “이번 징계 업무는 법무관리관 직무대리가 직접 조정·통제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