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한 지사 앞을 시민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 편성하고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건에 관해 감사원이 오는 15일부터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나선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1과는 오는 15~19일, 1월 12~30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총인건비 운영실태 점검'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의 총인건비 초과집행 관련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며, 예산 누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 대상기관은 건보공단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다.
해당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지난 2024년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나 2023년도 초과편성분 1443억 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 10월 진행된 감사원 조사에서 1443억 원에 대해 연 120억 원씩 분할 납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기존 감액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인건비 4552억 원도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첩했다.
건보공단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사건이 공개된 당시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은 국민부담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본인들의 배만 불리는 변명 궁색한 '도덕적 해이집단'이 되고 말았다"며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기재부의 일방적 결정과 복잡한 제도 운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총인건비 제도의 전면 개선과 노정교섭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