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필버 3박4일 종료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14일, 오후 04:5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북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동의안을 제출했고 만 하루가 지난 이날 오후 표결이 이뤄졌다. 필리버스터 종료 동의안은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겼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래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갔다.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차적으로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후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때부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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