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해당 구조가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일부 분야는 최대 25년)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해당 기술이 이미 보호기간을 크게 넘겼음에도 한국 기업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사안이 특허가 아니라 ‘영업비밀’로 분류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허는 보호기간이 제한되지만, 영업비밀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관리가 유지될 경우 사실상 기한 없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관련 핵심 기술 역시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 방식으로 보호돼 왔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정확하게 납득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영업비밀을 근거로 장기간 기술 통제가 가능한 구조 자체에 대해 재차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원천 기술이 개발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한국 기업이 이를 토대로 독자적인 개량과 기술 축적을 해왔음에도 기술 종속 논란이 반복되는 현실을 짚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관련 부처와의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술 보호와 기술 종속의 경계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