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고용·임금 성차별 해소"…'성별임금공시제' 법안 발의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17일, 오후 03:05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 News1 유경석 기자

성별 임금 격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한국에서 고용·임금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성별임금공시제'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용 분야 성평등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가운데 성별임금공시제를 성평등가족부 소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17일 발의했다.

지난 8월 여성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월평균 약 29.0% 적은 임금을 받고 있어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컸다.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근로자 채용인원 수, 근로자 및 임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각 사용자 수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매년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성별임금공시제는 추운 겨울 빛의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친 여성들이 바란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고용 격차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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