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성범죄자 학교·학원 주변 500m 거주 금지법' 대표발의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17일, 오후 03:0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반경 500미터 이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 제공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선고할 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기간 동안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없는 주소지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거주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하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의원실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자 수는 충청남도 8.61명, 전북특별자치도 8.57명, 강원특별자치도 7.3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로 아동·청소년 생활권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고지 대상 성범죄자는 369명으로, 전국 전체 2846명 가운데 약 13%를 차지해 수도권 역시 예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범죄 예방은 사후 처벌을 넘어 일상 공간에서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취업은 제한하면서 거주는 사실상 방치하는 현 제도로는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생활 반경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우려와 제도적 공백을 면밀히 살펴, 아이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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