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법' 추진 공개 반대…"DMZ 출입 통제권은 유엔사 권한"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17일, 오후 04:0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입장을 공개 성명을 통해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서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엔사는 1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9항을 근거로 “민사행정 및 구호 활동 관련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가 명시적으로 허가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군인과 민간인을 불문하고 누구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로 인식되거나 인원과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해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7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전협정을 수호하며 한반도의 휴전과 안정을 유지해 왔다”며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무장지대(DMZ) 내에 게양된 유엔기와 태극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엔사가 특정 국내 현안과 관련해 공개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 8일 조원철 법제처장과의 면담에서도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DMZ 통제 권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에 있다고 밝히며 DMZ법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명 역시 국내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에 대한 공식 대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정전협정 서문에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민간의 평화적 이용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DMZ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규율하는 법안이 총 3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유엔사의 평화 유지 노력은 존중하면서도 정전협정의 성격을 근거로 반박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전협정은 서문에 명시된 것처럼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DMZ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계부처 협조 하에 유엔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 출입이 유엔사에 의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며, DMZ 출입 통제 문제를 ‘영토 주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하고 DMZ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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