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대해 전원 퇴장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일방 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언론단체에선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을 두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자는 전략적 봉쇄 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중간판결(각하)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배상 청구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인 경우 각하 판결 시 공표를 명령해야 한다.
민주당은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해당 개정안은 23일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