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서유지권 발동에 항의하는 나경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제지하고 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전 의원석 노트북에 부착한 피켓을 철거하라는 추 위원장의 발언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불법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자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 첫 안건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2차 임시회가 열리는데, 22일 첫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입틀막 법”으로 규정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회의에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다 못했던 것과 이번 온라인 입틀막법하고 다름이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과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사진을 잘랐다는 이유로 조작이 된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무죄를 받았다”며 “허위조작정보라는 건 누구에게는 허위와 조작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의견이 다를 경우에 처벌을 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위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언론은 공공성을 위해서 주저하지 말고 의혹제기를 하라”며 “그러나, 누군가를 (의도적으로)죽이려고 유튜브와 언론, 그리고 SNS에서 온갖 나쁜짓을 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종결 이후 표결을 거친 뒤 다음 안건으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성탄절 전까지 사법개혁안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해당 법안 역시 여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단죄의 길을 묻고 있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 역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느냐고 한다”며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포장지를 아무리 바꿔도 자신들이 원하는 정적만 골라 죽이는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임시회는 오는 24일 오전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