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예규에도 내란재판부법 그대로 처리…"변함 없다"(종합)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18일, 오후 06:52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발표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그대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당 입장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며 "23일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진작 그런 조치를 해야 했다"며 "재판 지연에 따른 반성을 한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도록 했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두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이날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국가적 중요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당의 수정안이 그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번 예규에는 전속관할, 영장전담법관, 재판중계, 재판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예규는 대법원의 내부 규정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국회의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관련 법률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예규라는 형식으로 뜬금없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사법부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예규 제정은 내란·외환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법체계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다"며 "그간 대법원이 위헌 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으므로 이제 법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며 엄중하게 내란죄 등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5.1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한국일보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별도로 예규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해 온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며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선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그간 법안에 대한 논쟁 과정이 결국 대법원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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